[김노무사 무료상담] <채용내정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위한 5인 이상 판단)


[김노무사 무료상담] <채용내정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위한 5인 이상 판단)

따라서 근로자 B가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채용내정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판단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입니다. 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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