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근무시간 이후라고 하더라도』 겸직금지 가능한 근로제공에 지장 준 경우 란?


[김노무사 HR] 『근무시간 이후라고 하더라도』 겸직금지 가능한 근로제공에 지장 준 경우 란?

근무시간 중의 영리목적 겸직행위는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되지만, 근무시간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할 수 없고, 그것이 회사와 이해상반 행위이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겸직으로 인해 근로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경우에만 이를 이유로 해당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를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서 징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판단이 용이한 이해상반 내지 명예실추의 경우와는 달리,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바 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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