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 총회와 대의원회의결사항 - 총회로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 총회와 대의원회의결사항 - 총회로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지?

(상황)A노동조합 규약은, 규약의 개정이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규약개정에 대해 대의원 갑은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규약에서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 총회가 곧바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만일 규약상 구분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여전히 규약개정권한을 가진다면 당해 결의는 유효가 되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노조법 제17조에서는 대의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대의원회는 규약의 제정을 제외하고는 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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