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 2021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최신법령] 2021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최저임금 인상현황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의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 외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계산함- (정기상여금) 월 환산액의 15%(273,372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월 환산액의 3%(54,674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사업장의 임금구성체계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가령 월급 240만원 근로자의 경우, (임금구성) 기본급 1,600,000원, 정기상여금 500,000원, 식대 300,000원(최저임금 미달여부) <1,600,000원 + 226,628원 + 245,326원> ÷209시간= 9,914원/시간 ≥ 8,720원 2021년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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