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까? (feat : 부당해고전문 노무법인/노무사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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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이유로 퇴사처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사기 강박>에 의한 사직서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가 종종 문제될 수 있으나, 실무상 사기강박의 사실 및 그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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