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구제신청 ①』 3개월 이내 신청 - 기산일과 날짜 계산방법


[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구제신청 ①』 3개월 이내 신청 - 기산일과 날짜 계산방법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해고등>이란, 부당해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부당전직, 부당감봉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상 모든 불이익 조치를 의미하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은 사용자가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이 3개월은 <제척기간>인데, 이는 소멸시효와는 다릅니다. 즉, 소멸시효는 시효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으로 기간이 갱신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3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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