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는 수습 - 수습 사용의 조건과 예외 (단순노무)


[임금]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는 수습 - 수습 사용의 조건과 예외 (단순노무)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수습(시용)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습기간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조직문화에의 적응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통상 3개월 내외)을 설정한 것을 의미합니다.최저임금법과 동법 시행령, 노동부 고시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개시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이 8,720원이므로, 수습근로자의 3개월동안은 7,848원을 최저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된 경우, 2)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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