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노조법] 노조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 대체근로 금지 -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전 신규채용도 법위반인지 / 결원충원을 위한 채용의 경우도 법위반인지?


[김노무사 노조법] 노조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 대체근로 금지 -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전 신규채용도 법위반인지 / 결원충원을 위한 채용의 경우도 법위반인지?

A사는 B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조합원 3명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였고, 이들이 사직하자 또다시 신규인력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바, A사의 행위가 노동관계법 위반이라는 B노동조합의 주장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만일 B노동조합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A사는 동법 제91조이 죄책을 지게 될 것인바 논의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1. 일반사업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노조법 제43조 제1항), ②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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