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근로자의 소득이 중도에 변경된 경우 신고방법


[4대보험] 근로자의 소득이 중도에 변경된 경우 신고방법

근로자의 소득이 중도에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소득월액 변경신고는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이 변경되었을 때 상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2016.1.1.부터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시 매월 15일까지 보수변경 신청(당월 정산, 당월 부과) 의무화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경 월부터 변경된 월 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다만,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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