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中, 정년이 도래한 경우(대법원 2019두52386)(노무법인고덕)


[평택/천안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中, 정년이 도래한 경우(대법원 2019두52386)(노무법인고덕)

1 구제이익이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中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어차피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근로자로서 이를 다툴만한 이익이 있을까요? 종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정답은 NO! 입니다.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다툴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종전의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러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中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등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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