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유투버, 학원 등 투잡 근로자』 영리목적 겸직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지


[김노무사 HR] 『유투버, 학원 등 투잡 근로자』 영리목적 겸직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지

1. 영리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계속성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또는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겸직금지란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에 대해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해당 직무에 전념하도록 다른 직위나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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