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공정대표의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조) -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할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공정대표의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조) -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할지?

1. 법규정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②제2항 및 3항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취지만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면, ①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으며, ②그로 인해 복수노조제도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입법목적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에 노조법은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체노조법은 공정대표의무의 주체를 교섭대표노조에 한정하지 않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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