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All about 노사협의회 ①> - 기대효과, 처벌(과태료), 명칭, 주체(근로자/사용자)


[김노무사HR] <All about 노사협의회 ①> - 기대효과, 처벌(과태료), 명칭, 주체(근로자/사용자)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를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와 몰입이 확대되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이상 사업장에 설치가 강제됩니다. 다만, ①미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고, ②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됩니다(200만원 이하 벌금). 또한 ③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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