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소집절차, 공고기간 규정을 위반한 총회 의결의 효력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소집절차, 공고기간 규정을 위반한 총회 의결의 효력

소집절차, 공고기간 규정을 위반한 총회 의결은 효력이 있을까요?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각종 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법상 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규약개정을 위한 노조법상 기본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1. 법규정①노조법 제1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총회 소집 자체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언제든지 노조법상 절차를 거쳐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②동법 제18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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