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수노동법] #9.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시행했는데, 무급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DC형의 경우 매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사장님 필수노동법] #9.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시행했는데, 무급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DC형의 경우 매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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