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교대제의 연차휴가> - 2일근무 1일휴무제, 24시간 격일제 등


[평택/천안 노무사] <교대제의 연차휴가> - 2일근무 1일휴무제, 24시간 격일제 등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연차휴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교대제 근무형태를 가지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출근이 매일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 때문에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2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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