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노조법]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및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김노무사 노조법]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및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소위 직접적 지배개입행위와 병렬적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나 운영비 원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접적 지배개입의 경우, 규율하는 구체적 내용과 취지가 다른바, 직접적 지배개입과 그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지배개입행위의 존재 및 결과의 발생 ①기본적으로 운영비 원조라는 사용자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 ②한편 지배개입에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근로자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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