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소위 직접적 지배개입행위와 병렬적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나 운영비 원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접적 지배개입의 경우, 규율하는 구체적 내용과 취지가 다른바, 직접적 지배개입과 그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지배개입행위의 존재 및 결과의 발생 ①기본적으로 운영비 원조라는 사용자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 ②한편 지배개입에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근로자의 단..........
[김노무사 노조법]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및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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