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법외노조의 보호범위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조도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을까?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법외노조의 보호범위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조도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을까?

(상황) 갑근로자연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바, A사는 이를 이유로 갑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갑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려 합니다. 갑의 구제신청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소위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및 보호범위가 문제되는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7조는 법외노조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법외노조가 헌법상의 보호만 받는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없기에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노동조합의 본질인 자주성, 민주성을 결한 경우에는 헌법 및 노조법상 모든 권리를 행사..........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법외노조의 보호범위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조도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법외노조의 보호범위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조도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