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휴직자 4대보험 - 납부예외, 납부유예, 보험료 경감


[4대보험] 휴직자 4대보험 - 납부예외, 납부유예,  보험료 경감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국민연금에는 ‘납부예외’ 제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납부예외 사유 발생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 월액 대비 발생하는 소득이 50% 미만일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 (주요 납부예외 사유) 질병휴직,육아휴직,일반휴직 등- (전자신고)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 휴직 사유별 증빙서류(* 산전후,육아휴직,산재요양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건강보험은 휴직 등에 대하여 납입고지 유예신고가 가능하고 복직 시 휴직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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