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노무사]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 취업규칙상 징계수단에 <해고>가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을까? 징계해고했다가 통상해고로 전환하는 경우?


[평택고덕 노무사]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 취업규칙상 징계수단에 <해고>가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을까? 징계해고했다가 통상해고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는 10인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표창과 제재(징계)를 필수기재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제12호).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통일적, 획일적 결정의 요청에 기하여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계약내용을 정형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특별한 제재벌인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엄격하게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합니다. 결국, 사용자는 징계의 사유와 수단 내지 종류를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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