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간접적인 방법 의한 대의원 선출의 효력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간접적인 방법 의한 대의원 선출의 효력은?

(상황)조합원이 전국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국대의원을 선출하도록 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만일 노조법 제17조 제2항 규정의 강행성에 주목한다면 규약은 무효가 되고 선출된 대의원은 자격을 잃게 될것이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1. 대의원회의 의의노조법 제17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제1항),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합니다(제3항).2. 대의원회의 선출동법 제 17조 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합니다. 1. 문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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