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노무사]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①부정수급/취업 미신고 처벌, ②취업의 의미


[평택고덕 노무사]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①부정수급/취업 미신고 처벌, ②취업의 의미

단기간 소액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때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등의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경우로, 제대로된 직장을 다시 구하기 전의 아르바이트는 취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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