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출산휴가기간 중 월급은 누가 지급할까?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대상,지급액,신청방법)


[평택/천안 노무사] 출산휴가기간 중 월급은 누가 지급할까?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대상,지급액,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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