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 신청 자격 및 방법 (온라인), 허용 시간 및 업종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 신청 자격 및 방법 (온라인), 허용 시간 및 업종

한국에서 유학을 하기 위한 비자(D-2,D-4)는 말그대로 공부를 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취업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속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있고, 유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유학생이어야 합니다. 조건 1. 한국 입국 후 일정기간이 지날 것 D-4 비자 , D-2-8(단기유학)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D-2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2.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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