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연차유급휴가』 5인미만에서 5인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산일)


[김노무사HR] 『연차유급휴가』 5인미만에서 5인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산일)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입사시에는 사업장이 5인미만이었는데, 입사 후 5인이상이 되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일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이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년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11일은 별개로).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과 관..........

[김노무사HR] 『연차유급휴가』 5인미만에서 5인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김노무사HR] 『연차유급휴가』 5인미만에서 5인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