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코로나와 노동법 - <코로나 관련 주요 노동법 이슈> 휴업수당 / 임금삭감 / 권고사직 / 연차휴가 / 무급휴직 / 재택근무 / 퇴직금 / 실업급여


[HR] 코로나와 노동법 - <코로나 관련 주요 노동법 이슈> 휴업수당 / 임금삭감 / 권고사직 / 연차휴가 / 무급휴직 / 재택근무 / 퇴직금 / 실업급여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

[HR] 코로나와 노동법 - <코로나 관련 주요 노동법 이슈> 휴업수당 / 임금삭감 / 권고사직 / 연차휴가 / 무급휴직 / 재택근무 / 퇴직금 / 실업급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HR] 코로나와 노동법 - &lt;코로나 관련 주요 노동법 이슈&gt; 휴업수당 / 임금삭감 / 권고사직 / 연차휴가 / 무급휴직 / 재택근무 / 퇴직금 /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