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어떠한 별도의 임금이라기 보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게산하기 위한 산정단위로 활용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2 무엇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2013.12.18, 2012다89399).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각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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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평택/천안 노무사] 취업규칙과 다른 임금관행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2016다7975 / 2021.12.1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