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노동법] #4.<정규직 전환>의 경우 업무 및 처우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직 노동법] #4.<정규직 전환>의 경우 업무 및 처우변경이 가능한지?

기간제법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직군(직무) 및 처우 변경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있는 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결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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