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특별고용촉진장려금①> 2차추경 발표 - 지원대상 확대 (정부지원금)


[김노무사 무료상담] <특별고용촉진장려금①> 2차추경 발표 - 지원대상 확대 (정부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에서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2차 추경을 단행하여 한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의 ①지원대상확대②지원요건완화 ③지원수준 상향을 통해 취업촉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1.1.~3.24.) 채용자 중 1만명 및 하반기(10.1.~12.31.) 채용자 중 5천명에 대해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제조업(500인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정보통신업등(300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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