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법상 근로자 -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가입 가능할까?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법상 근로자 -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가입 가능할까?

(상황)A사의 학습지 교사 갑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 노조법 제 2조 제 1호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 등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는 ①현실적으로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있는 경우 뿐 만 아니라 ②그에 의하여 생활하려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실업자도 포함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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