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A/S기사 임금체불』 출장지 이동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김노무사 HR] 『A/S기사 임금체불』 출장지 이동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S담당자가 회사 정규업무시간을 종료한 후 A/S업무를 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작업종료후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켜야할까요? 만약 이러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적지 않은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A/S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A/S 업무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다면 이는 <출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장이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확히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사용자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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