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적용기간


[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적용기간

1 4대보험 산정 원칙은? 1.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한액 19,500원~상한액 7,307,100원,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32조에 의거 조정)한다. 연금·건강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소득월액x보험료율)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그 부담액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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