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수노동법] #4.<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사장님 필수노동법] #4.<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임금피크제(賃金peak制)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그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이 근속년수에 비례에 계속 상승하는 대신 생산성이 최고인 연령에서 절정(피크)에 달한 후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기업의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199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성과 인건비용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업 경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의 결과라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공제에 의한 임금제도 하에서의 고령자들의 고임금 비용구조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고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 보장에 대한 불안감 두 가지가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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