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국민연금·건강보험의 혜택 총정리


[평택/천안 노무사] 국민연금·건강보험의 혜택 총정리

1 국민연금의 혜택과 수급요건은? 1.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잇으며,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및 파생급여로서 분할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2012년까지 60세(조기노령연금은 55세)이나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된다.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받게 되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40년의 가입기간(현행 보험료율은 소득의 9%기준)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속한 연도에 따라 종전소득의 70%~40%를 받게 된다. 연금급여 = 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률 및 제한율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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