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경조휴가>에 근무한 경우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근무한 경우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휴가로 연차유급휴가(제60조), 무급생리휴가(제73조), 산전후휴가(74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라고 하여 '법정휴가'라고 부릅니다. 이와는 달리, 근로자의 결혼, 부모상 등에 대한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지 여부, 또 부여한다면 유급으로 할지 여부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조휴가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되므로 '약정휴가'라고 부릅니다.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자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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