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⑦』 지급받은 임금상당액 - 세금과 4대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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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근로자 B를 채용하였다가 해고하였는데, B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급여에 해당하는 1천만원과 연차수당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A사가 해당 금원을 근로자 B에게 지급할때,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판정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으로 복직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급받는 임금상당액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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