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전문 노무법인] 금품수수를 이유로한 해고(징계)의 정당성


[부당해고 전문 노무법인] 금품수수를 이유로한 해고(징계)의 정당성

1 금품수수를 이유로한 징계해고의 일반적 모습 금품수수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경우 그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직무관련성>과 <능동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무관련성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부의금이나 선물로 보기에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이를 대가로 업무 등의 빠른 처리 등을 부탁하는 것이었다면 어렵지 않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능동성의 경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취업규칙에 능동성/수동성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 판단이 다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가 능동적인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품을 받은 자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능동의 범위를 넓혀서 금품을 제공하는 자가 먼저 제안을 한 경우라도 받는 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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