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분쟁] #15.특성화∙마이스터고(공고) 현장실습생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feat:고등학생 임금체불)


[근로자성분쟁] #15.특성화∙마이스터고(공고) 현장실습생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feat:고등학생 임금체불)

위와같은 A사의 상황에서, 실습의 성질 및 내용이 당사의 근로자와 유사하고, 실습에 대한 보수(현장실습수당)를 지급 받는다고 하여 실습생의 지위가 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A사의 현장실습 학생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현장실습생이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수당)와, 당연히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노동..........

[근로자성분쟁] #15.특성화∙마이스터고(공고) 현장실습생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feat:고등학생 임금체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근로자성분쟁] #15.특성화∙마이스터고(공고) 현장실습생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feat:고등학생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