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노무사] 임금체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평택신문 기고#1)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고덕)


[평택/천안노무사] 임금체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평택신문 기고#1)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고덕)

1 노동법과 관련하여 흔히 하는 편견이 있다. 노동법은 일방적으로 근로자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사업주를 상담하다보면 노동법 때문에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푸념을 자주 듣곤 한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즉,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이를 각종 물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소비하게 되는데, 결국 넓게보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소비자가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기업은 도산하게 되고 우리의 자유시장경제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임금체불은 자본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고, 실제 근로기준법은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2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필자 또한 하루에도 많은 임금체불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개중에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의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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