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직] <촉탁직> 근로자가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매년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퇴직/사직] <촉탁직> 근로자가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매년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은퇴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촉탁직>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A씨는 정년퇴직후 회사와 1년의 기간제 촉탁직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첫해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다음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이라는 이유로 다시한번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까요? 먼저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 규정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업주는 정년퇴직자와 촉탁직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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