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⑤』 <임금상당액>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임금인상분 등이 포함되는지?


[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⑤』 <임금상당액>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임금인상분 등이 포함되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이외 발생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해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 조치 이전부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에 따라 비교적 장기간 고정적이거나 계속적으로 일정 시간만큼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정돼 일률적·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이런 수당은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에 포함될 것입니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9860).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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