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노무사] 산재-첨단산업현장에서 발병한 희귀질환 증명책임 증명 정도(대법원 2015두3867)(노무법인고덕)


[평택/천안노무사] 산재-첨단산업현장에서 발병한 희귀질환 증명책임 증명 정도(대법원 2015두3867)(노무법인고덕)

1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의 주체 1. 증명책임의 주체 업무상 질병은 주로 '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 다만, 근로자측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때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관관계의 유무로 판단합니다(대판 2003두12912). 즉, 산업재해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해당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 다만, 이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은, 업무기인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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