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노무사] <의무복무기간 전 퇴사시 유학비용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지급금원 중 <봉급>이라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평택고덕 노무사] <의무복무기간 전 퇴사시 유학비용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지급금원 중 <봉급>이라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연구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경비일체를 부담하고 해외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통 별도의 약정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경비 일체를 반환할 것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의무복무기간 전에 퇴사하였다고 하여 바로 유학기간 중 지급된 각종 금원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이른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8조는 사적자치에 의해 당사자의 체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에서도 인정할 경우 퇴직의 자유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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