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분쟁] #7.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산재관련사건)


[근로자성분쟁] #7.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산재관련사건)

A회사는 B가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근로자인 이유 B가 2013.9.23. ‘종합건설’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자등록 전·후 변동없이 회사 소속 주임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청구인이 지정한 근무시간 동안 일하였고 청구인은 피재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피재자를 피재자가 데려온 다른 일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당 1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3.9.23.자 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이라는 표현과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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