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퇴직소득 원천징수 발급방법과 세액계산까지


[평택/천안 노무사] 퇴직소득 원천징수 발급방법과 세액계산까지

1 퇴직소득의 의의와 퇴직급여제도 퇴직소득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는 퇴직금을 의미한다. 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한 퇴직금 규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① 제2조 [정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②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하여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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