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최저임금, 헷갈리는 2가지 ! - 1)반드시 월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해야 하는지?(208.57시간은?) 2)월급이 210만원인데도 최저임금 위반?


[임금] 최저임금, 헷갈리는 2가지 ! - 1)반드시 월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해야 하는지?(208.57시간은?) 2)월급이 210만원인데도 최저임금 위반?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0-110호)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 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월급은 1,822,480원 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그런데, 실무에서 간혹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두가지 있습니다. 1)먼저 반드시 209시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와, 2)지급액이 위 월급액보다 많은데(200만원 등)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먼저 저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서 사용하는 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입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인 소..........

[임금] 최저임금, 헷갈리는 2가지 ! - 1)반드시 월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해야 하는지?(208.57시간은?) 2)월급이 210만원인데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임금] 최저임금, 헷갈리는 2가지 ! - 1)반드시 월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해야 하는지?(208.57시간은?) 2)월급이 210만원인데도 최저임금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