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⑤』 재량근로시간제 (더 일했어도 합의한 시간으로 간주)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⑤』 재량근로시간제 (더 일했어도 합의한 시간으로 간주)

재량근로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이 바로 근로시간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에 적용할 수 없고, 대상 업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로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업무로서, 전문적 또는 창의적 업무와 같이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1. 서면합의에 명시된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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