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전문 노무법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유연근무제 도입, 연차대체 서면합의 등)


[스타트업전문 노무법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유연근무제 도입, 연차대체 서면합의 등)

1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권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대표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탄력근로제, 휴일대체, 연차휴가대체 등의 시행에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법상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선출에 대해 법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근로자대표 선임서에 서명 날인을 받거나, 투표 또는 거수를 진행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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