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의도적 노사합의의 효력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18 선고)


[평택/천안 노무사]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의도적 노사합의의 효력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18 선고)

1 2022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2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dykcpla/222304271649 3 택시운송사업에서의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변경으로 인한, 최저임금 회피의도를 위하여 한 노사합의의 효력 사실관계 원고들은 A사에 고용되어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로,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A사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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