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노조법] 노조의 위법 쟁위행위 <형사책임> - 위법한 쟁의행위(불법파업)와 업무방해죄


[김노무사 노조법] 노조의 위법 쟁위행위 <형사책임> - 위법한 쟁의행위(불법파업)와 업무방해죄

①근로자의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기에(노조법 제4조), 정당한 쟁의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기능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 등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을 취하였습니다. 1. 문제의 소재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업무저해성을 내포하는바,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인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쟁의행위와 위력 (1) 전통적 판례의 입장 판례는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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